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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으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이며 몸과 마음 건강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마약 경감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