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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이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차원도 있다.
시는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도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 행정처분은 가중될 수 있다. 오는 3월 청문이 진행되면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건설업체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