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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지방교부세도 1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 대비 약 8조5000억 원 감액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린 형편이라, 각종 사업의 대폭 중단 내지는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로 했다.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 등 무단 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공유재산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된 재산 및 유휴 재산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지자체는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 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지자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 용도, 면적 등 세부 내역을 연말까지 지자체별 누리집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이 같은 방안이 원론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폄하한다. 국가 예산 및 재정 관련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관련 통계조차 아직 제대로 조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세원이 확보되기는 어렵다”며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소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가 재정 건전성의 도그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데 이 같은 상황은 일찍이 없던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세수 감소가 있긴 했는데 그때는 줄어든 세수를 몇 년에 걸쳐 지방에서 부담하게 해 재정 충격이 없도록 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 당장 세금을 덜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