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이모(27) 교사는 동영상 속 교사를 보며 이같이 말했다. 수업 시간에 교사의 바로 옆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누워있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는 교사의 무기력함에 슬퍼졌다는 게 이 교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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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두고 일선 교사들은 교권을 보호해줄 장치가 전무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다르면 전국 교원 61%가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수업방해·무단 교실 이탈 등 문제행동을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전국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행동을 경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34.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를 위해 경기·경남·광주·인천·울산·전북·충남 등 7곳의 시·도교육청이 교권보호조례를 만들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위 사건이 발생했던 학교도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충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였다.
교사들 “교권보호조례, 실효성 없고 개최 부담”
이를 위해 경기·경남·광주·인천·울산·전북·충남 등 7곳의 시·도교육청이 교권보호조례를 만들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위 사건이 발생했던 학교도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충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였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조례가 만들어졌어도 학생들이 가진 ‘인권’이 교사들의 ‘교육권’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교권보호조례는 관심도도 적었으며 학생의 인권이 교사들의 교육권보다 훨씬 앞선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권리가 교권의 상위적 개념으로 자리잡으면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학생 인권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제약을 한다면 다 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권보호조례는 학생인권조례가 모두 자리잡은 뒤 만들어지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부실하다. 유일하게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즉각적 제지가 아니며 문제해결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입장이다. 김동석 본부장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소집하고 준비하는 데만 일주일”이라며 “입증 책임도 교사에게 있어 개최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생활지도법 통과 절실...교원 77%가 원해”
교육계는 이런 상황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즉시 교정해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권침해에 대응하겠다는 게 교원단체 측 입장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생활지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를 해당 학생으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록을 남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생활지도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이 77%에 달했다”며 “학생부에 기재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