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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면 조세 감면과 관련해선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며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누군가 세출을 줄이거나 다른 데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개편을 한다면서 정작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법인세율은 25%지만 여러 가지 감면 제도가 있어서 실효세율은 대략 17% 정도가 된다”며 “3000억원 이상 (과표 구간) 범위에 들어가는 법인이 84개다.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 얼마든지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이어 종목당 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액에 양도소득세 미부과에 대해서도 “10억원에서 100억원 구간이 전체로 보면 투자자의 0.2%다. 그분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는 서민 증세와 같거나, 서민들이 누려야 할 교육·복지 서비스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자 감세와 관련한 대부분 사안은 입법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근로시간 유연화 △연금개혁 책임 회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 운영 △보건의료 상업·영리화 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려운 기색을 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시대 흐름에 명백히 역행한다”고 밝혔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도입에 대해서도 “최악의 경우 전국이 원전기지화될 우려까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 52시간 제 유연화에 대해선 “노동시간을 사실상 늘리겠다는 의미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주 52시간 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조세 감면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국회의 세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170석의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