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SNS 부고' 소동…'미투' 피해자 측 "2차 피해 심각"

  • 등록 2022-03-15 오후 2:18:04

    수정 2022-03-15 오후 2:18: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망 소식이 알려졌던 박진성 시인(44)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박씨의 성폭력 피해자 측이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진성 시인 부고 게시글 소동 관련 미성년자 피해자 입장’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고등학생 때 박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 폭로한 김모(24)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사진=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갈무리)
이 변호사는 “박씨의 부고 소동 관련 언론보도에서 법원이 김씨, 유씨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거나 또는 검찰이 김씨의 고소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허위 주장을 하여 박씨가 고통받아온 것과 같은 오인을 낳고, 그로 인한 오해와 편견은 피해자들의 고통으로 수렴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박씨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자살, 자살시도, 자살시늉 모두에 대해 무책임을 넘어 피해자들을 향한 가해임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중”이라며 “그런 가해자들의 선택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미수임을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인식해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끝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아침 일찍 연락을 해왔던 우리 피해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며 “가해자의 선택은 당신의 짐이 아니고 짐이 되어서도 안 된다.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 공간의 말들에 조금도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문단 내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피해를 주장한 김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현재 박씨는 김씨와 청주지법에서 민사소송 항소심을, 대전지검에서 2차 가해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박씨의 후배 시인으로 알려진 유진목씨와 유씨의 남편도 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지난 14일 박씨의 페이스북에는 “박진성 애비되는 사람이다. 오늘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다. 황망하다.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며 “아들 핸드폰을 보다가 인사는 남겨야겠기에 인사 올린다. 유서를 남겼는데 공개는 하지 않겠다. 다 잊어주시길 바라며 삼가 올린다”는 글이 올라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관련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며 박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홍가혜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 대표는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밤새 박진성 시인, 일단은 살려놓았다”며 “부고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 글이 너무 퍼지고 뉴스까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적었다.

박씨는 2018년과 2020년에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잠적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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