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면허 소지하지 않으면 전동킥보드 운전 금지

  • 등록 2021-05-13 오후 3:12:23

    수정 2021-05-13 오후 3:12:23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경찰들이 전동킥보드 타는 시민들을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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