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특위는 이상직(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위원장과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 관계부처(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중기부·특허청) 공무원 5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AI특위는 산업·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에 집중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기간 결정이 어려운 글로벌 차원의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원칙과 방향을 우선 정립한 후, 이를 토대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고 이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제적 조화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IP 창출·활용 생태계 조성…연내 전면적 혁신방안 마련
우선 AI-지식재산권(IP) 창출·활용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AI특위는 R&D 전 과정에서 AI·데이터 기반 IP 창출에 장애가 되는 R&D 규정과 재원 배분, AI·데이터·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활용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고, 내년에는 관련 R&D 규정 정비 및 R&D 재원배분에 반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AI·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춘 IP 전문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상생 환경 조성 및 효과적인 독과점 방지를 통한 AI 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AI-IP 창출에 방해가 되는 각종 걸림돌도 제거한다. AI 학습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IP 창출을 저해하는 관행도 적극 발굴·해소한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AI가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데이터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방안 본격 논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방안도 본격 논의한다. AI를 발명자·저작자로 인정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은 누구의 소유인지 등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AI특위는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 기본원칙을 먼저 정립한 다음 개별 현행법 정비와 함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공조를 주도할 계획이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돼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 및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민 및 AI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에 AI-IP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온라인설문·기업현장 의견수렴·공개세미나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을 적극 추진한다. 또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로서 관계부처·산업계와 논의를 주도해 AI특위에서 마련된 정책이 관계부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