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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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일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법에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지역들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배출량 기준 80%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이에 △수도권 외 사업장의 노후화 수준 등을 고려한 삭감수준 연도별 세분화·완화 △법 시행 전 환경시설에 조기투자한 사업장에 대한 할당량 혜택 부여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되나,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도 할 수 있다.
또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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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수도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발전소 및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중부권은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날림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관리 등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남부권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소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동남권은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등 동남해안 내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