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직원은 1만4502명이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공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공사는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배우자 4만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
함께 살던 가족의 사망, 이혼으로 인한 친권 상실, 독립, 분가 등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생기면 수급자가 자진 신고해야 한다.
공사는 자진신고자 2명을 제외한 237명에 대해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처를 하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은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고소한 19명은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거나 자체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들이다.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는데도 신고를 지연·누락한 경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에 따른 친권 상실이 32건, 부양가족의 사망이 20건 등이었다.
공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인원은 별도 팀을 꾸려 조사 중이며 앞으로 매년 가족수당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