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2016년 11월 12일 부산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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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30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치권 등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6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허위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 등 이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형량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