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평등문화정책관' 설치…성폭력 예방 권고안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
2일 권고문 통해 4가지 개선과제 주문
"검토 거쳐 예방대책 반영해 추진"
  • 등록 2018-07-02 오후 1:48:09

    수정 2018-07-02 오후 1:48:09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우너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일반관객들의 위드유(with you) 집회 현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올해 초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차례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을 2일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번 권고문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등 4가지의 개선과제를 문체부에 주문했다.

특히 문체부 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앞서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설치를 문체부에 권고했다.

‘미투’ 운동 이후 문화예술계가 요구해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제한은 물론 ‘문화예술진흥법’ 상 장려금의 지금 제한, 정부시상 추천 배제 등 공적지원 배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예술계 분야별·대상별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실효성 있고 윤리적인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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