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다.
그런데 달력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은 검은색으로 표시돼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다. 때문에 이날 출근을 한다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휴가 역시 가능하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겨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5월에는 ‘근로자의’날 외에도 이틀의 공휴일이 더 주어진다.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휴일이지만 토요일이다. 대신 7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22일 부처님 오신 날도 휴일이다.
특히 어린이날인 5월 5일 쉰다면 5월 7일까지 연차 없이 주말을 낀 3일 휴가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