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상 및 범위는 △유치원(16개소)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와 △어린이집(79개소)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내다. 간접흡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육시설 주변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금연지도원 및 단속요원과 함께 홍보 및 사전계도 활동을 펼치고,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이후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관내에 어린이집·유치원 신설 및 변경 시에는 금연구역으로 자동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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