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구조하다 사망한 故 양성호 씨 의사자 인정

  • 등록 2014-03-06 오후 4:52:15

    수정 2014-03-06 오후 4:52:15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달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서 구조를 하다 사망한 고 양성호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14년 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양성호씨를 의사자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2014년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291만원이며, 보상금을 받은 유족과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에게는 1종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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