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때 LTV 70%까지 완화

금융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4·1 주택대책’ 후속조치
  • 등록 2013-05-15 오후 4:49:09

    수정 2013-05-15 오후 4:52:36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서민들이 태어나서 처음 집을 마련할 때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부담이 줄어든다. 오는 24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완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각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LTV 한도가 올해 말까지 70%까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도 다른 은행대출과 같이 수도권은 LTV 50∼60%, 기타지역은 60%를 적용받았다.

또 원리금 감면과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 등을 바꾸는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내려갔더라도 기존 LTV를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이를 신규대출로 보고 LTV를 재산정, 집값이 내려갔으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다만 상환방법을 바꿀 때에는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는 경우에만 LTV 예외를 적용한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도 올해 말까지 LTV 한도를 70%로 완화해 적용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 감독규정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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