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한국 등 4개국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2023년 기준 韓, 말레이 철강 수입국 3위
120일간 부과…세율 2.52%~36.80%
  • 등록 2025-01-14 오전 11:21:56

    수정 2025-01-14 오후 1:24:35

한 노동자가 2019년 11월 11일 쿠알라룸푸르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에서 출되는 일부 철강제품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4개국에서 수출되는 일부 평판 압연 철제품 또는 비합금강 제품에 대해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는 폭 600mm(24인치) 이상 제품에 대해 11일부터 최대 120일동안 발효되며 세율은 2.52%에서 36.80%까지 다양하다.

최종적인 반덤핑 관세는 5월 10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예비결정에 대한 의견은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시작된 반덤핑 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말레이시아 현지 철강업체는 4개국 평판압연제품이 덤핑으로 대량 수입돼 자국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평판압연은 자동차를 비롯해 중장비, 파이프, 건설기계, 가전제품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1월 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철강 수입 점유율은 2023년 기준 베트남이 62%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일본이 15%, 한국이 8%, 대만이 6%, 인도네시아가 5%를 차지한다.

인도의 완제품 강철 수출은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인도 정부 고위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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