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에…산업부 “석윳값 과도한 인상 자제” 요청

11월1일부터 휘발유 ℓ당 42원 오를 듯
"유류세 환원분 넘어선 가격인상 자제" 요청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수급 '이상무'
  • 등록 2024-10-29 오전 11:00:00

    수정 2024-10-2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환원에 따른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계, 기관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일부 환원과 중동정세 불안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선 정유4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또한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을 결정했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다음 달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2원, 경유는 리터당 약 41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4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한 업계, 기관의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현재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상황에는 이상이 없으나 산업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석유·가스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기관-업계 간 비상연락 체계를 지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비축분은 현재 약 7개월간 지속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넘는 가스재고분을 보유하고 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유·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이라며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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