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은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 범죄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지만 역부족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대부분 소액 절도라 경찰에 매번 신고하기도 애매하다고 토로한다. 무인점포 절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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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용산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곳엔 원격 출입문 제어 장치와 CCTV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 가게를 운영하는 최형섭(63)씨는 이런 장치가 실효성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씨는 “사실 원격 제어장치도 24시간 CCTV를 보고 있다가 절도범인 거 같을 때 작동하는 것”이라며 “24시간 지켜볼 수 없으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소액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앞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심모씨는 절도가 발생할 때마다 직접 CCTV를 확인해 대응하고 있다. 심씨는 “절도가 종종 있는데, 학생들이 많기도 하고 동네 장사라 우리가 찾아서 해결한다”며 “경고문과 CCTV를 캡처해 인쇄한 사진을 붙여 놓으면 학생의 친구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학생 부모님이 연락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점주는 손해를 감수하며 점포를 운영한다. 이촌역 인근에서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장모씨는 “계산하지 않고 가는 사람도 꽤 많은데 그냥 인건비로 생각한다”며 “물품을 줄 세워 정리하는 방식으로 손실이 나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차라리 운영에 들이는 시간을 적게 한다”고 설명했다.
처벌 강화하고 인식 개선해야
무인점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처벌 규정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실 어떤 방범 장치가 있든 본인의 신분이 노출돼도 절도를 저지르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특정 장소라고 할지라도 소액 절도에 해당하면 거기에 맞는 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대부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벌여도 이 정도 처벌밖에 받지 않는구나 여겨 재범, 상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임승차 30배 배상’처럼 소액 절도도 배상에 대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는 만큼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절도, 기물파손, 재물손괴, 오염 등 여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CCTV 기록이 남는다는 것과 처벌이 된다는 것을 경고문, 경고방송을 통해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