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행안위 통과…법사위 회부

野, 전체회의에서 박정현 의원 개정안 표결 강행
與, 국가재정부담 가중 이유로 반대
  • 등록 2024-09-05 오후 1:41:26

    수정 2024-09-05 오후 1:41:2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민생법안’이라는 명분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여당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모습
5일 국회 행안위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다른 법안과 병합해 심의·의결했다. 주된 내용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같은 법률안에 행안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발행 규모만 2023년에 21조원이었고 14조원의 국비가 소요됐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10분, 15분도 논의 안 하고 졸속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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