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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가뭄 대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추진해야 할 단기 과제 및 향후 추진할 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개소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듦과 같은 가뭄 우려 징후가 나타날 경우 관정, 간이양수장, 둠벙 등 수원 확보, 양수기 구입 및 운영비 지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자체는 가뭄에 대비해 자재와 물자를 비축한다. 가뭄 발생 시의 유관 기관 협조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정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비 대책 수립을 지원한다.
중장기적 가뭄 대비 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물 부족 지역 85개 지구에 저수지, 양수장, 용·배수로 등을 만드는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 노후 상수관, 정수장 개량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올해 123개소에서 추진한다.
기존 수자원의 연계성은 강화한다.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을 통해 송수관로 등 수계를 연결하고 소규모 양수장을 통폐합한다. 광역상수도 급수 체계 조정 사업을 통해 신규 수원 개발 전 기존 시설의 여유량을 물 부족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행정 지침으로 수립을 요청하던 가뭄 대비 대책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현장의 준비를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 가뭄 대응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가뭄 피해 진단과 물 통합 제어 기술도 발전시킨다. 농장 단위의 맞춤형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 지역을 내년까지 155개소로 확대하고 정확도 역시 개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기후 변화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커져 국지적인 가뭄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가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