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국 지자체들이 법적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개당 수백만 원에서 2억원 이상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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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112개), 경상남도(57개)가 그 뒤를 이었다.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경찰은 작년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 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권익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