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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씨에 대한 다양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며 “송파서에 고소된 1건과 강서서에 고발된 1건, 서울청에 접수된 진정 1건 등을 병합해 전체적으로 경중을 파악한 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남씨의 재혼 상대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성별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등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에 나섰다.
이외 전씨가 올해 8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1명에게 2000만원을 편취했다는 고소도 접수됐다. 경찰은 앱 개발 투자 권유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선 지난 27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체포영장 등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남씨의 사기 가담 가능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남씨의 공범 의혹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코치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남씨가 묵인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이와 관련 남씨에게 성추행 방조 등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남씨에게 실제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 인권 침해, 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을 시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없다”며 “학교 경우엔 처벌 규정이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엔 없어 법적인 맹점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