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드라이기·밥솥 등 소형 폐가전도 무상 수거

기존에는 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만 무상수거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으로 공동주택에 서비스
단독주택 밀집지역 확대 적용방안도 검토
  • 등록 2023-09-08 오후 5:49:56

    수정 2023-09-08 오후 5:49:56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안쓰는 드라이기, TV 같은 것들, 단 한개만 내놓아도 용인특례시는 무상 수거해갑니다.” 용인특례시가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소형 폐가전제품 배출 시 무상 수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8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폐가전제품 수집·운반기관인 E-순환거버넌스 정덕기 이사장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이 8일 접견실에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폐가전 배출·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용인시)
기존에는 E-순환거버넌스가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을 함께 배출해야 무상으로 수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범사업 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 거주자는 개수 제한 없이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순환거버넌스의 수거 대상 품목은 냉장고, TV, 헤어드라이기, 전화기, 다리미, 밥솥 등 모든 폐가전이다. 폐가구나 악기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은 대상이 아니다.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를 원하는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향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순환거버넌스는 단독주택 서비스를 위해 수거 차량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폐가전 재활용은 자원순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협약에 따라 용인의 공동주택에서는 소형 폐가전이 하나만 나와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되면서 용인은 한층 더 원활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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