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전면 개정해 실효성 높여야”

중견련, 중견기업학회와 관련 좌담회 개최
자금조달·세제·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해야
  • 등록 2023-04-25 오후 2:24:08

    수정 2023-04-25 오후 2:24:0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왼쪽부터)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곽관훈 선문대 교수, 이동기 서울대 명예교수, 한상만 성균관대 교수,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24일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의의와 과제’ 좌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지난 24일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의의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좌담회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의미를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전면 개정에 앞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4년 7월 시행된 중견기업 특별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10년짜리 한시법으로 내년 7월 일몰 예정이었다. 이를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법에 규정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자금조달·세제·인력 등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종호 중견기업학회장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며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이동기 서울대 명예교수, 한상만 성균관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도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중견기업의 범위가 넓은 만큼 특정 분야·목적 등에 맞게 선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명예교수는 “일시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개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며 “차등의결권 등 지배권 강화 수단을 통해 중견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자유롭게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 교수는 “특별법 개정은 중견기업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원보다는 지역·소부장 중견기업 육성 등 특정 분야와 목적에 맞는 선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등 직면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기술 보호 특례 보강, 지방 기업 지원 특례 신설, 펀드·기금 근거 마련 등 체감형 개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