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의붓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계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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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몹시 불량한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합의나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지난 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B양에게 수면제를 넣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B양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의 친모이자 사실혼 관계였던 C씨가 1박 2일 여행을 떠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