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과장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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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최 의원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사건”이라며 “최 의원은 게시글 작성을 인정하면서 허위사실이 아닌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내용과 형식, 녹취록 내용, 편지 내용 등을 알게 된 경위를 보면 게시글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그럼에도 최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 제기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뉸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의 SNS 글이 허위사실이라며 2억원 상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이번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본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내 추후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