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2017년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이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누적 30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비해 법조·금융계 출신 현장 전문가를 위촉해 심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여성단체와 청년세대를 위촉해 세밀한 심사와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섰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신청받은 총 4403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인용 3045건, 기각 902건, 각하 40건의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이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분도용 672명(15%),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 310건(7%), 성폭력 136건(3%), 기타 784건(18%)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1497명, 34%)보다 여성(2906명, 66%)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1376명(47%), 가정폭력 443명(15%), 신분도용 315명(11%), 데이트폭력 255명(9%) 등의 피해가 컸다. 나이별로는 10대 195명, 20~30대 1475명, 40~50대 1739명, 60~70대 966명, 80대 이상 28명 등이며 최고 나이는 89세, 최소 나이는 생후 2개월이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대면 수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주민등록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법정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또한 연장기한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은 현행과 같이 30일 이내로 결정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정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고통받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없애고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이 자기 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