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원검사키트 사놓고 깜빡한 해군…청해부대 그냥 떠났다

해군 “실무부대 확인 미흡, 적재 못 하고 출항”
제대로 적재 했다면 확산 피해 차단 가능성
일각에선 실수한 관련 책임자 `문책 불가피`
  • 등록 2021-07-23 오후 5:38:12

    수정 2021-07-23 오후 5:38:3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은 해군이 신속항원키트를 미리 확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항체키트만 실은 채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항원검사키트만 제대로 챙겼다면 최초 의심 증사자 등을 격리하는 등의 예방 조처가 일찍 이뤄졌을 수 있어 함정 내 확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은 23일 공지를 통해 “작년 말 국방부에서 시달한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 문서를 수령한 뒤 사용지침을 예하 함정에 시달했다”면서 “문무대왕함에도 신속항원검사키트 보급 지시가 됐으나, 파병전 격리 및 실무부대 간 확인 미흡 등으로 적재하지 못한 채 출항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이 21일 현지 항구에서 출항하고 있다(사진=국방부).
결국 해군 차원에서 충분한 장비를 구비해두었음에도 청해부대 군의관과 의무 부사관 등이 실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이들은 감별 능력이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 장비 800개만 함정에 싣고 출항했다.

청해부대 의료진은 고열 증세를 보이는 최초 감기 환자에게 격리조치 없이 감기약만 처방했다. 이들은 엑스레이 촬영 후 폐렴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감기로 판단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원격으로 진료에 동참하고도 코로나19임을 잡아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의심증상자는 7월2일 1명에서 5일 18명, 9일 78명, 11일 105명까지 불어났고, 결국 청해부대원 301명 중 90%인 271명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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