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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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실직자와 소상공인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20년 긴급 단기 일자리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근무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의정부시청 해당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소속 기관 및 외부 공공기관으로 코로나19 재난 기본 소득 민원 상담, 소상공인 대출 업무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인원은 총 122명이다.
의정부시 거주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가 대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근로자나 소상공인 가족, 3개월 이상 실직자 순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취업상태자 및 증명서류 미제출자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 기간 내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기준중위소득, 순위 별 해당 증명자료 등을 종합 평가해 4월 중순께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 및 소상공인 가족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