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1초교 신설지연 '규탄'…"인천시, 설립대책 마련하라"

동춘1구역 입주예정자 25일 시청 집회
인천시에 동춘1초교 설립 대책 요구
"조합·공동시행자 건립 비용 부담해야"
  • 등록 2019-02-25 오전 11:19:13

    수정 2019-02-25 오전 11:19:13

인천 연수구 동춘1구역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25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에 (가칭)동춘1초등학교 설립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연수구 동춘1구역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가칭)동춘1초등학교 신설 지연에 대해 인천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춘1구역 입주예정자 200여명은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이 약속했던 동춘1초교 건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에서 1.8㎞ 거리에 있는 동춘초등학교까지 아이들 걸음으로 40분 걸린다”며 “동춘초교 가는 길에 횡단보도 6개와 터널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파트 인근에 건립하기로 한 동춘1초교 설립 지연 문제 해결을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며 “우리는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인 인천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시청에서 집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동춘1초교 설립에 290여억원이 필요한데 조합은 부지 매각 수익이 줄었다며 학교 건립을 기피하고 있다”며 “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인 동일토건, 엘케이이엔씨가 학교설립 비용을 함께 부담해 조속히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동춘1구역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25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에 (가칭)동춘1초등학교 설립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입주예정자들은 “인천시는 학교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게 조합, 공동사업시행자에게 건립비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며 “행정처분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합이 동춘1초교 기부를 조건으로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며 “조합에 불이익을 주면서 입주예정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2010년 동춘1초교 건립·기부를 조건으로 연수구 동춘동 40만㎡ 규모의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인천시로부터 승인받았다.

조합은 202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동춘1초교를 건립해 기부하기로 인천시교육청과 2017년 협약했지만 현재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건축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 동춘1구역 아파트 입주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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