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 별 영향 없을 것"

고형권 차관 종부세 개편안 발표 후 기자간담회
"1세대1주택도 과세 강화, 고가 주택 세부담 늘어"
"금융소득세, 올해 개편 아냐..임대소득세는 검토"
  • 등록 2018-07-06 오후 2:59:29

    수정 2018-07-06 오후 2:59:29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이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종부세 개편을 예고한 이후 시장에서는 ‘이들이 집을 팔고 가격 상승폭이 고가 주택 한 채를 구입해 세금을 피해 가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만 고 차관은 1가구1주택자보단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기조로 갈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같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유) 동기가 다르다”며 “조세나 주택정책에서는 크게 봐서 실소유자들에게 가능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 차관, 김병규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올려 90%까지 만든다고 했다. 상한선 제한을 두지 않은 특위안과는 차이가 있다. 일단 시행해보고 더 할지 결정한다는 얘기인가?


△(김병규 세제실장=)공정시장가액을 원래 스케줄 대로 올렸으면 100%로 올랐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조정이 없었다. 100%가 아니라 90%까지 하는 이유는 재산세와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100%로 갈지, 안 갈지는 90%가 되는 내후년에 종합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종부세 개편 이유로 자산총액대비,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2008년 개정 때와 달리 가처분 소득 대비로 따지지 않는 이유는?

△(고형권 차관=)통계 비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다른 자산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비교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은퇴자 세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퇴자나 연금 소득자 세부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억원 공제도 조정하지 않았고 장기보유 공제와 노령자 공제 합해서 70%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유세만 인상을 하고 거래세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유는?

△(김병규 세제실장=)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이지만 혼인 5인 이내 신혼부부의 취득세 50%를 감면하도록 새로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고 일몰제도 연장한다. 세제의 대원칙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조정할 것이다.

-일정상으로 거래세 인하가 올해 안에 반영 가능한가?

△(김병규 세제실장=)행정안전부에서 올해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가 3주택자부터 적용된다. 2주택자와 3주택자 세금 부담 차이가 큰 이유는?


△(김병규 세제실장=)실제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별도합산 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안 올렸다. 3주택자는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것이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대상자는 현재 기준 1만1000명 정도다.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신혼부부 50% 감면,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 취등록세 감면해 주는 거 일몰 연장도 한다고 했는데 추가 감면 계획은 없나?


△(김병규 세제실장=)지금 현재로선 그렇다(없다)

-재산을 불리기 좋은 똘똘한 한 두채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는 그렇게 안보나?

△(고형권 차관=)3주택 세율 추가로 올린 건 많은 논의의 결과다. 같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동기가 다르다.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혼자서 소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대부분 임대에 활용할 것이다.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비과세하게 해주는 거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큰 집 갖는 분하고 여러 채 가지는 분은 동기도 시장도 다르다. 부동산 자산으로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늘리기 위해서 추가과세하는 안을 만들었다. 똘똘한 한 채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본다.

-특위에서 종부세와 함께 논의된 금용소득종합과세는 어떻게 되나?


△(고형권 차관=)이 부분은 처음 이야기 나온 게 아니고 작년 세제개편 할 때도 한참 검토한 적이 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위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은 납부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해가면서 해야 한다. 다른 경제상황도 다 감안해서 때와 정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그동안 2주택을 다주택으로 분류하다가 다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는?

△(김병규 세제실장=)일시적으로 2주택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선의의 피해자도 많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2주택자는고려하지 않았다. 3주택 이상은 실거주 목적의 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다.

-1주택자에서도 실거래 목적이 아닌 비거주자는 과세해야 하고 실거주 우대조건 붙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김병규 세제실장=)양도세 관련해 8.2 대책 발표할 당시 40개 조정지역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추가했고 다주택자 중과과세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시행령인데 다른 것들은 법률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국회에서 법률 처리가 지연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되나 아니면 전부 시행하지 않나. 세법 통과가 늦어지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늦어지나


△(김병규 세제실장=)일부 의원입법에서 공정시장가액을 법률로 조정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다른 내용이 패키지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이면 같은 방향으로 처리된다고 본다. 법률이 통과될 수 없다면 그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지 말지 판단해보겠다. 법률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를 안 낮추면 팔려고 해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고형권 차관=)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건 조세정책의 중장기 방향이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거래세와 보유세는 상당히 면밀히 봐야한다. 어떤 건 지방세고 어떤 건 국세.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궤를 맞춰 가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보면 다주택은 나쁘고 1가구 1주택은 신성불가침으로 보인다. 그런데 80억 집한채를 임대해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 가서 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있고 지방에 다주택 있어서 주택가액이 높지 않은경우도 있다. 3주택을 다주택 기준으로 하면 한사람이 여러주택을 팔아서 비싼 주택 1채를 살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아닌가?

△(고형권 차관=)매우 고가이면서 세제 배려를 많이 받는 것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나 주택정책에서는 크게 봐서 실소유자들에게 가능한 부담을 줄여줘야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보완장치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100% 좋고 외부효과 없는 정책은 없다. 어느 부분을 감안할 지 봐야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임대목적으로 다주택을 가지는 경우는 영향이 거의 없다. 지금 다주택자가 10만6000명인데 6억원 이하가 9만5000명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 밖에 적용이 안 된다. 이분들은 단순한 임대목적이라기보다 투기적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가 강화돼 있기 때문에 고가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임대로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다.

-특위에서 권고한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확대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

△(김병규 세제실장=)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년 내에 하기 어렵다.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노령연금, 건보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사실상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OECD 34개국 중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나라는 24개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나라는 20개국이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내년부터 전환한다. 임대소득 과세는 특위가 두 가지를 권고했는데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 중이다. 여러 과세 대상자 규모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제 전세가격 전가 우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를 해서 25일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입장을 밝히겠다.

-25일에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건가

△(김병규 세제실장=)일부 개선방안이 담길 수도 있고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

-특위가 하반기에 재산세랑 환경에너지 세제 권고안에 담겠다고 한다. 기재부도 이런 의제 하반기 같이 논의할 건가


△(고형권 차관=)재산세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다. 수송용 에너지는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아시다시피 수송용 에너지 개편에 따라 마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임대주택 전체 공제에 대해서는

△(고형권 차관=)특위 권고안대로 검토하겠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함께 부담하게 되는데 종부세 개편 내용만 나오다 보니 집을 사야할 지 말아야할 지, 팔아야할 지 말아야할지 고민된다. 종부세는 기재부 소관, 재산세는 행안부 소관이라고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있는 거 같은데

△(김병규 세제실장=)(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일단 행안부에서 재산세 개편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다. 거래세는 특위에서 재산세 전반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단계와 누진제로 복잡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다.

-보유세 비중을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보유세에서 종부세 비중이 낮다. 종부세 더 올린다고 이해해도 되나


△(김병규 세제실장=)2020년도에 OECD수준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 보유세 개편안을 보면 1%대로 갈 거라는 얘기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재산세도 오르고 보유세도 오르고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간다. 지금 상태로 개편하면 0.99%에서 1%대까지 갈 거라고 추정한다.

-재산세쪽으로 가는 공시가격 조정만으로 가능한가

△(김병규 세제실장=)계산해보니 그렇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데 로드맵에는 안 나와 있다


△(김병규 세제실장=)국토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위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정을 결정할 때 금융 전문가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김병규 세제실장=)사안별로 논의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자고 건의하겠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