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테러방지법 통과시, 기업은 통신망에 개인기록 남겨야 해”

한국제품 사용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 줄지 고민해야
  • 등록 2016-02-26 오후 3:54:18

    수정 2016-02-26 오후 3:59:4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은 26일 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한국제품을 사용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보안을 강화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도 한국은 영장 없이 정보수집이 가능한 나라이며 그 제도 아래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선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불과 50일 전까지 IT업종에 있다 보니 최근에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애플사는 FBI가 요청해서 법원이 요구한 아이폰의 패스워드 해제 프로그램 개발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은 “애플 CEO 팀 쿡은 암호 해제 프로그램 개발 요구는 암을 개발해달라는 말과 같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플사의 이런 입장은 엄청난 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애플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다면 이 회사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개인정보를 지켜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IT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양 위원은 “영장도 없이 정보기관에게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의 정보수집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 새누리당 안이다. 기업의 활동이 글로벌화 됐다고 해도 결국 그 기업은 스스로 속한 국가의 제도와 법률에 기반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 애플이 스스로도 풀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폰을 암호화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제도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테러방지법 9조3항은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이 인적정보와 질병정보, 신용정보 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회사, 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양 위원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의 기업들은 법원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과, 통신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기계와 통신망에 개인기록을 남길 수 밖에 없다. 정보기관이 법이 정한 권한으로 정보를 달라는데 안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테러방지법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은 “이것이 한국제품을 사용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의 모호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기업인, 특히 정부가 육성하고자하는 IT업계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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