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 74만명에 일반건강검진 실시

복지부, `제1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최종 확정
부실건강검진기관 퇴출 시스템도 마련
  • 등록 2010-11-09 오후 6:19:33

    수정 2010-11-09 오후 6:19:33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그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저소득층 74만명에게 일반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또,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도 보다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강검진 기관은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검진에서 소외됐던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검진을 받고, 적절한 사후관리 까지를 연계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을 `믿을 수 있는, 필요한 검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강화된 질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장비·인력·검진과정 등에 대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2010년).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검진하는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하며, 우수 검진기관은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우수 검진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2014년).

특히 암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초음파진단기·위장·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강화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내시경·영상의학·병리진단검사 질관리(quality control)가 100%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2010년 70% → 2014년 100%).

또한 그간 문제가 돼 왔던 출장검진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가 인증한 검진기관만 출장검진을 할 수 있게 했다(2013년).

정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제외돼 있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언어소통불편으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다문화 가정, 이동불편에 따라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등) 74만명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에게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2011년).

특히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번역서비스를 확대하며(2010년 5개→2015년 10개 국어)하며, 평일 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휴일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2011년).

이와 함께 건강검진 후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동기부여, 영유아 및 암검진 확진자 치료비 지원 확대 등 내실있는 사후 관리가 추진된다

아울러, 오는 2011년 말까지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포털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을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이 범부처 최초의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동 계획을 보완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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