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예비지구 지정시 지자체 의견 반영"

정부, 계획입지 발굴…사업자에 인·허가 지원
배후항만 조성 등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해상풍력 추진 가능"
  • 등록 2024-09-26 오후 1:43:37

    수정 2024-09-26 오후 1:43:37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주 한림읍 인근 해상에 설치한 5.5MW 해상풍력발전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의 책무 등을 담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허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노종면·박성준·어기구·유동수·이재관·이훈기·주철현·한정애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해상풍력은 그동안 사업자가 직접 개발부지를 선정하는 ‘오픈도어 방식(open door procedure)’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 9년 안팎 소요되는 10개 부처의 30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는 해상풍력 보급이 더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정부는 2030년까지 1만2000메가와트(MW) 용량의 해상풍력을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약 124.5MW에 그치고 있다. 정부 계획 대비 1%에 불과한 용량이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입지 내에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바다에서 추진하는 일종의 택지개발적 성격을 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제시했다.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한 뒤 예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특별법은 △접속설비 및 공동구 건설 △배후항만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방안도 마련됐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전기사업법 제7조 1항)을 충족할 경우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평가서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담았다.

허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는 예비지구 협의 권한을 부여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의 산업생태계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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