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했다고…모텔서 감금·폭행한 30대男 구속

노래방서 만난 50대女 교제 요구 거절하자
모텔에 나체 상태로 감금하고 얼굴 폭행
女, 새벽 시간 도망쳐 나와 시민에 도움요청
  • 등록 2024-07-22 오후 3:43:03

    수정 2024-07-22 오후 3:43:0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성을 모텔 방에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2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망우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나체 상태로 감금하고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래방에서 만난 B씨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음날 오전 2시 20분쯤 모텔에서 도망쳐 나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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