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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도산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될 때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절차 고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절차상 다양한 법원 외 기업구조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생·파산위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업무 수행을 담당한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이형근(53·사법연수원 25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