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X” 교감 뺨 때린 초등생, 강제전학 4번…가위로 친구 위협도

초등학교 3학년 A군, 교사 폭행
전교조 “이전 학교서도 문제 행동”
학부모 고발·전담 인력 배치 요구
  • 등록 2024-06-05 오후 4:59:21

    수정 2024-06-05 오후 4:59:21

사진=전북교사노조 제공.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교사와 교감에게 폭력을 휘둘러 10일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당한 초등학생이 이전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위기학생 지원체계구축’과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총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담임 교사와 교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교감에게 “감옥이나 가라”, “개XX”라고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다. 이후 A군의 보호자는 학교에 방문했으나 담임교사에게 폭행을 휘둘러 현재 경찰에 신고된 상태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파악한 결과, A군은 지난해에만 4개의 초등학교를 거쳤고 모든 학교에서 폭언과 폭행 등의 문제 행동을 일으켰다. 같은 반 학생들을 연필이나 가위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A군이 재학하던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으나 돌연 인천의 모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주의 모 초등학교로 전입학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등으로 학교를 바꾸었지만 해당 학생의 계도와 학부모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교권보호의 현주소”라며 “관할청인 전북교육청의 학부모를 상대로 한 고발조치가 즉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고발 조치 ▲위기학생 전담 관리 인력 배치 ▲심리 및 상담치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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