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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위기학생 지원체계구축’과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총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담임 교사와 교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교감에게 “감옥이나 가라”, “개XX”라고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다. 이후 A군의 보호자는 학교에 방문했으나 담임교사에게 폭행을 휘둘러 현재 경찰에 신고된 상태다.
전교조는 “A군이 재학하던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으나 돌연 인천의 모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주의 모 초등학교로 전입학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고발 조치 ▲위기학생 전담 관리 인력 배치 ▲심리 및 상담치료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