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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촛불행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