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협 '간호법' 재추진에 "의료개혁 논의시 머리 맞댈 의지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입장문
"간호사 '숙련된 의료인' 제도적 환경 조성 노력"
  • 등록 2024-03-08 오후 5:45:27

    수정 2024-03-08 오후 5:45:2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룬다면, 우리 당 입장과 부합하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 간호법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 입장은 의료체계 전반의 제(諸) 영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쏜살배송 -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 의장은 “작금의 의대 증원 문제에서 보듯, 전공의의 이탈로 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리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 간호사의 역할도 제대로 정립하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현재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육성’이라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간호계와 의료계, 보건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가며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간호계도 정부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한 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당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두고 의사의 반발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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