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외환 거래시 증빙 서류 확인 의무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해 기관 제재 조치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개 은행은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업무 일부 정지,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 5개 지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수입거래대금 지급(909만8331달러)을 요청받아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국은행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12개 지점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거래대금 5억3822만달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증빙 서류 오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송금했다.
국민은행은 과태료 3600만원,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맞았다. 신한은행도 지점 업무 일부 정지와 함께 과징금 1억7400만원, 과태료 1200만원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은 1억74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