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의 근거법이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그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해당 제정안이 지난 18일 복지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지역의사법안 반대하지 않고 필수 지역 의료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선 안 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개의 직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상정된 ‘공공의료대학설비운영에 대한 법률안’, 이른바 공공의대법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의사사관학교’ 격인 공공의대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되 의사가 된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간·휴일 소아 환자 진료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근거가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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