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지역 근무' 지역의사제법, 국회 복지위서 與 반발 속 처리

與 "논의 중 갑자기 처리"…정의당 "비민주적 방식"
'공공의대' 설립 근거법·응급의료법 등 의결
  • 등록 2023-12-20 오후 3:58:30

    수정 2023-12-20 오후 3:58:3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의대 정원 일부를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의 근거법이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그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해당 제정안이 지난 18일 복지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된 적도, 공청회를 한 적도 없다. 지역의사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논의하는 중 갑자기 대안이라면서 우리 쪽에 자료를 주지 않고 민주당 위원만 줘 우리 위원 두 사람 빠진 틈을 노 의결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 왜 이렇게 깽판을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지역의사법안 반대하지 않고 필수 지역 의료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선 안 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개의 직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상정된 ‘공공의료대학설비운영에 대한 법률안’, 이른바 공공의대법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의사사관학교’ 격인 공공의대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되 의사가 된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안다”며 “보완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의결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의대를 통한 10년 동안 의사 4000명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야간·휴일 소아 환자 진료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근거가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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