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니 기분 나빠" 죽전 칼부림 30대, 징역 8년

휴대전화 소리 켜놓고 시비 기다려 칼부림
  • 등록 2023-09-21 오후 3:10:56

    수정 2023-09-21 오후 3:10:5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퇴근길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난해 5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하게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당일과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크다”면서도 그가 오랜 기간 앓아온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일 여러 개의 흉기를 구입, 전동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 2명도 얼굴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한 형량은 특수재물손괴나 폭행 등 사건이 병합되면서 늘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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