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변론 절차 종결…유족 측 "파면으로 책임 물어야"

7월 말~8월 초 선고 예상…접수 180일 내 선고해야
국회 측 "장관의 책임회피…국민들, 국가·공직자 신뢰 상실"
이상민 측 "주무 장관임을 이유로 파면? 법치주의 반해"
  • 등록 2023-06-27 오후 6:15:08

    수정 2023-06-27 오후 6:15:0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을 열어 국회와 이 장관 측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고 추후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에는 참사 유족이 직접 출석해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고(故) 이주영 씨의 부친 이정민 씨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참사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집에서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참사 인지 후 1시간4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던 때”라며 “시민들이 희생자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밝혔다.

또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장관은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며 “참사 이후 유족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며 “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 책임을 전가하고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재판관들께서 엄중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며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었고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적·정치적 비판을 떠나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주무 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7월 말에서 8월 초경 헌재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2월9일 접수됐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사건은 접수일부터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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