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교수직 파면한 서울대…"과도한 조치" 반발(종합)

서울대 교원징계위, 13일 조국 교수직 파면 결정
교원 법령 위반·품위 손상시 징계…기소 5년3개월만
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유감…즉각 항소"
  • 등록 2023-06-13 오후 5:32:59

    수정 2023-06-13 오후 7:39:3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대학교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이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총장이 학내 교원징계위를 통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전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인닉교사 등 총 3가지 혐의로 서울대 교원징계위에 회부됐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징계위는 의결 즉시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하며, 총장은 통고가 이뤄진 후 15일 안에 처분을 내려야 한다.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조 전 장관이 이날 교원징계위에서 처분받은 파면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공무원·교원으로 재임용할 수 없다. 교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변호인단의 입장’을 올려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며 “서울대에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기소 3년여만인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모펀드와 PC 하드디스크 증거위조·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에 대해서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유죄로 판단한 1심에 불복했으며, 지난달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을 앞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 부산대학교가 징계 결정을 보류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대의 결정이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규정, 부당함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지도교수인 노 전 원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줬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 전 원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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