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 돌봄위해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과 맞손

장기요양 종사자 교육 협력 강화
노인 인권보호 안전한 환경 구축
  • 등록 2022-11-03 오후 3:34:30

    수정 2022-11-03 오후 3:34:3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은 지난 2011년 설립돼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돌봄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이기민(왼쪽)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장과 문정욱 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건보공단 제공)


이번 협약은 저출산·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권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오는 노인학대 등을 사전 예방해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인권보호 전문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형 교육안 공동제작 등 인권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노인인권 침해 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노인학대 신고 절차 등의 지속적 홍보로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학대 행위자 및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제도 수혜자 및 제공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대상 매년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요양시설의 폐쇄성을 보완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CCTV 설치 의무화 법령을 신설해, 2023년 6월부터 돌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문정욱 건보공단 요양기준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인권보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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