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와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스미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28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정부지원 재난극복 긴급지원금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팝업창이 떠 있다.(사진=기재부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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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정책 지원금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정부 정책자금 신청 대상자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재안내를 위한 전화상담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명의로 스미싱 문자가 온다는 문의가 종종 온다”면서 “국민에게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와 함께 기재부에서 해당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일부 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23일부터 시작됐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민생안정 지원이 포함된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노리는 문자가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신청 관련 업무는 중기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기재부 명의로 신청 대상 관련 안내가 나가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