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과천시민들이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과천시에 있는 자신의 땅을 3기 신도시 택지로 선정하고 보상·개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 오는 10일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고 7일 밝혔다.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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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감사청구에 대해 시민 약 600여명이 서명했다고 했다.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했을 때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박 차관의 ‘과천 땅’ 이해충돌 의혹은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시민대책위는 국토부의 무분별한 과천 개발에 공직자 개인의 이익추구의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갖고 감사청구를 준비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과천동의 토지 1259.5㎡(약 380평)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과천 신도시 계획에 포함됐다며 박 차관의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시민대책위 측은 “박 차관은 과천 선바위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가 제1차관으로 임명된 지난 2018년12월14일 이후 그의 토지가 과천 3기 신도시 택지의 일부로 포함돼 그해 12월19일 발표됐다”며 “당시 선바위 일대는 2등급 이상의 환경적 가치가 충분한 그린벨트였고 김종천 과천시장 역시 과천은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던 시기라 많은 의문을 낳았다”고 했다.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소유 땅(경기도 과천시 소재)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다.(사진=과천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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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는 박 차관이 지난 2일 참여연대의 이해충돌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차관은 “해당 토지는 1990년 부친이 대토 보상 받은 것을 본인과 누나에게 각각 2분의 1씩 증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과천 신도시는 2018년 12월 19일 공식 발표됐으나, 본인은 2018년 7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고 12월 15일 차관으로 부임했다”며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대책위 측은 “박 차관이 투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곧 토지보상을 받을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업무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해충돌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2016년2월부터 2018년7월까지 신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장인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했고 당시 규정상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 혹은 지휘하며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며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과천의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입안됐거나 검토됐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