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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스테이지파이브·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의 앱인앱 형태로 제공하는 비대면 통신가입(알뜰폰, KT) 채널을 활용해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독점 효력은 폐지됐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의 경우 사설인증서 활용 가능여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KT는 대한상의 지원센터를 통해 간편 본인인증 앱 패스(PASS)와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한 본인확인을 통해 비대면 통신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KST모빌리티는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실증특례)와 GPS 기반 앱 미터기(임시허가)도 신청했다. KST모빌리티는 서울 지역에서 500대로 한정해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서비스를 실시해 검증한 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하고자 한다. 또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와 연계해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미터기를 마카롱택시에 적용할 것을 신청했다.
KM솔루션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신청했다.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해야만 택시운행이 가능한데, 3개월 내로 택시 운전자격 취득 예정인 자가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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