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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7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2016년과 2015년에도 동일하게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을 배당했다. 배당금 총액은 매년 8억5470만원으로 3년간 배당금 총액은 25억6412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배당성향(순이익대비 배당금비율)은 2015년 3.2%, 2016년 2.3%에서 2017년 17%로 드라마틱하게 높아졌다. 이는 순이익 변동 폭이 컸던 영향이다.
2015년 연결기준 남양유업의 당기순이익은 266억5700만원이었고, 2016년엔 371억7600만원으로 39.5% 증가하며 배당성향은 3.2%에서 2.3%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7년 당기순익은 50억2100만원으로 86.5% 급감하면서 동일한 주당배당금임에도 배당성향이 17%로 껑충 뛴 것이다.
2018년 3분기 말 기준 남양유업의 연결기준 당기순익은 46억2300만원 수준이다.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의 4분기 순익(7억9400만원)을 거둔다면 연간 순익은 54억17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양유업의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1항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과 완성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등이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배당관련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배당정책과 관련한 별도 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지난 7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남양유업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배당정책 관련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자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정관변경안이 주총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지분이 과반을 넘는 탓이다. 남양유업은 9월말 기준 홍원식 회장 일가가 지분 53.85%(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5.71%)을 비롯해 신영자산운용(6.82%), 퍼스트이글글로벌 펀드(5.55%)등 지분 5%이상을 보유한 3곳을 합쳐도 18.08%에 그친다. 게다가 정관변경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총 과반이상 참석에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실제 정관변경 가능성보다 상징성에 의미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 3년간 배당금 총액 25억6412만원중 홍원식 회장일가가 가져간 금액은 11억6314만원으로 전체 총액의 45.4% 수준이다.